위반사실 고지
운영목적
한화생명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위반사실 또는 사고의 징후 발견시 사전제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보호와 건전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위반사실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비방이나 음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고지내용
내부통제기준 위반자
지시 · 묵인 · 은폐 등 이 기준의 위반에 대하여 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기타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저해하는 자
불공정거래 행위 및 허위 · 과장된 표시 · 광고를 하는 등 공정거래 위반자
제보 자제사항
대외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이 이미 접수된 사항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 허위사실
특정인을 비방, 중상, 모략하기 위한 내용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고지방법
PC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우편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_63) 한화생명 준법감시팀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고객민원 과 관련된 내용은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보 자제사항이 입력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사전통보 없이 바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고, 타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보하시면 안됩니다.
위반사실 고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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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위반사실 고지신고 접수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고객님께서는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관련 사규에 따라 위반신고 처리 상황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X1000E-002H (2025.7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