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의 가치를 실천하고 임직원 기본 윤리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바른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탁 행위 금지 | 허용범위 |
|---|---|
| ■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직무 수행을 하도록 청탁하는 행위 금지 (15가지) ① 인·허가 등 업무처리 청탁 행위 ②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요청하는 행위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개입하는 행위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직위에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⑥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토록 하는 행위 ⑦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⑧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개입하는 행위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를 청탁하는 행위 ⑩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 조작 행위 ⑪ 병역관련 업무처리上 청탁 행위 ⑫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⑬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토록 하는 행위 ⑭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행위 ⑮ 1~14번 유형 관련 지위·권한 일탈·남용하는 행위 |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아래의 행위는 가능 (7가지)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법령·기준의 개선 제안·건 의 ④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진행 사항등 문의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 ▶ 관련법률 위반시 즉각적으로 부서장 보고 후 감사팀에 필히 신고 조치要 ▶ 청탁금지法上 양벌규정 적용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그 행위자를 포함하여 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바, 임직원들은 위반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내용 숙지 및 관련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필요 |
| 청탁 행위 금지 | 허용범위 |
|---|---|
| ■ 청탁금지法에 의거, 공직자등(동일인)에게 직무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상기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 공직자등(동일인)에게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단, 청탁금지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 및 범위內 금품등 제공은 가능) | ▶ 청탁금지法上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에게 예외적으로 금품등 제공 가능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가액이하의 음식물(5 만원)/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15만원, 설·추석기간 30만원)/축의금 ·조의금(5만원) 단, 화환·조화는(10만원)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③ 친족인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금품등 ④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⑤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內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⑥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제공 하는 금품등 ⑦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⑧ 공직자등의 강의 및 기고에 관한 일정 기준의 사례금(1시간/1건당)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간당(40만원) 최대(60만원) - 학교관계자/언론인: 시간당(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