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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의 가치를 실천하고 임직원 기본 윤리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올바른 윤리적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회사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위반 시 조치 기준은 관련 사규에 따른다.
②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④ 대표이사는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제4조(법규준수)
①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규 준수는 회사의 모든 사업영역과 활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와 자세이며,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규 위반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앞서, 그것이 관련 법규와 내규에 저촉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제5조(윤리적 판단)
업무상의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윤리적 문제상황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자문해 봄으로써 의사결정과 행동에 필요한 기준을 삼을 수 있다.
가. 회사의 핵심가치 및 윤리강령에 부합하는가?
나. 관련법규와 회사 내규에 위반함이 없는가?
다. 나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알아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가?
라. 신문 헤드라인에 등장해도 걱정스럽지 않을 것 같은가?
마. 자신의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느끼는가?
제2장 개인의 행동
제6조(이해상충행위 금지)
① 이해의 상충이란 회사의 이익에 불일치하거나 반대되는 활동 또는 부적절한 행위나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말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며, 회사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회사 승인 없는 겸업(이중취업) 행위
나. 직접 이해관계자의 지분(비상장사 포함) 참여 행위
다. 제3자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지분(비상장사 포함) 참여
라.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업활동
마. 보수를 받고 임의로 외부강의를 나가는 행위. 단 회사의 사전승인을 득하는 경우 예외 인정(인사부서의 합의를 거친 후 해당 본부장의 사전승인)
제7조(내부정보이용 금지)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8조(건전한 언행)
①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회사의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건전한 금융인으로서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통념상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비도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
나. 임직원간 상호간 금전대차 및 보증 행위
다. 사내불륜
라. 사행성 게임 등 도박행위
제9조(건전한 기업문화 유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회사 내에서 업무 수행 시 부서 이기주의 및 권위주의
나. 상사가 부하직원을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다. 회사 내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파벌을 조장할 수 있는 모임 등을 가지는 행위
라. 동료직원을 비방하거나 모함하는 행위
제10조(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 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당한 또는 불법적인 정치활동 제한)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회사에 대한 책임
제12조(근무시간 내 사적 활동 금지)
회사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
① 임직원은 업무추진비, 여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영수증을 사용하는 행위 (실제 사용처와 다른 영수증 사용 등)
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다. 불법할인에 의한 현금 조성 등
제14조(회사자산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회사자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
나. 전산 기기, 차량, 사무실 등 회사의 자산을 허가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는 행위
제15조(중요정보 보호)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주요정책, 영업비밀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경쟁사와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취득정보의 중요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제16조(SNS 기본 가이드 준수)
① 임직원은 개인의 SNS 활동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고객 및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유튜브 등 SNS 활동을 통한 개인 영리 활동은 강령 제6조에 의거 제한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임직원 SNS 기본 가이드’를 준용한다.
제17조(지적 재산권 보호)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사용은 법률적 분쟁 및 회사 전산망이 마비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을 보험안내자료 또는 게시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고객 및 사업관계
제18조(고객존중)
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②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당한 고객의 요구는 적극 수용하는 등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9조(협력업체와의 상생)
① 임직원은 협력업체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임을 깨닫고, 협력업체의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며, 협력업체도 계약 이행이나 업무 수행 시 회사의 경영이념과 정책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②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력사의 물적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위 협력사의 모든 정보 보호에 적극 협조한다.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정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선물과 향응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 받지 않는다. 특히, 그 선물이나 향응이 임직원의 업무적인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제3자에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선물이나 향응도 금지된다.
② 사회통념 상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다음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가. 업무 수행 과정 중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식사 등의 경우
나.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물품 등의 경우
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라. 기타 위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22조(선물과 향응 제공 금지)
①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선물과 향응의 제공이 제3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 있는 뇌물 또는 청탁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②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내규나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체결 또는 모집에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금품, 보험료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 상호 간에도 선물과 향응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상호부조의 경조금이나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등 금지)
① 청탁금지법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직무상 공직자 등과의 업무 협의 등 대외활동이 필요할 경우, 청탁금지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별표 1) 내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③ 공직자 등(동일인)에게 직무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공직자 등(동일인)에게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청탁금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 및 범위(별표2) 내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제5장 주주 및 사회
제24조(주주의 권익 보호)
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②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③ 위험관리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평등한 대우)
①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②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26조(적극적 정보 제공)
① 회계자료를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②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사회발전에 공헌)
① 정당하게 요구하는 각 계층 사회구성원이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②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라고 믿으며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에 적극 참여한다.
③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와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28조(환경보호)
① 자연 환경의 보호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 발전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② 모든 활동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동참한다.
제29조(글로벌스탠다드 준수)
① 국제협약, 국제회계기준, ESG 관련 규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수한다.
② 해외 현지 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널리 이해하고, 해당 지역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③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모두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3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을 몰랐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의문사항이나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와 처리)
① 임직원은 본인 및 타인이 임직원 윤리 행동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강요 받은 경우, 준법감시 부서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반사실 신고서(별표3)』를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품, 향응, 접대, 편의 수수 후 신고사항에 해당될 경우 해당 『자기 신고서(별표4)』를 작성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 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중요사건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사적으로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④ 준법감시 부서는 윤리강령 및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등에 대한 위반사항 발견시 감사 및 인사 조직 등에 조사·협조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임직원에 대한 신고, 제보 등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신고자 본인의 과실이나 오류가 연루된 내용을 제보하는 자기신고의 경우 정상 참작을 통해 책임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보 및 내부고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를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이 종결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③ 단, 신고인 본인의 이득이나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포상 및 징계)
① 회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감사 조치양정기준 및 인사위원회규정 등 징계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징계 또는 포상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감사, 인사 등의 유관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며, 특히 해당사안이 현행 법령에 대한 위법, 탈법 행위로 추정되는 경우 필히 법률검토 후 처리한다.
④ 본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속직원에 대해 조직장은 아래의 각 1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주의처분
1. 행동강령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경고처분
1. 주의처분을 받은 후 동일사안 대한 주의처분이 재차 요구될 때
2. 행동강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⑤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발견에 따라 위반여부 조사가 이뤄진 경우 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준법감시인이 행위자에게 직접 주의,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제34조(교육)
① 인사부서의 장은 준법감시 부서와 협의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행동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제정 및 개폐)
① 이 강령을 제정 및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준법감시인이 행한다.
②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변경, 조직 체계의 변경, 그 밖에 자구 수정 등 이 기준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정한다.
부칙(2021. 7. 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강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2. 9. 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2024. 1. 1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2024. 9. 5)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별표1] 청탁행위 관련 허용범위
청탁 행위 금지허용범위
■ 법령을 위반하여 공직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직무 수행을 하도록 청탁하는 행위 금지 (15가지)
① 인·허가 등 업무처리 청탁 행위
②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요청하는 행위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 개입하는 행위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직위에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⑥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토록 하는 행위
⑦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하는 행위
⑧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개입하는 행위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를 청탁하는 행위
⑩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 조작 행위
⑪ 병역관련 업무처리上 청탁 행위
⑫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 판정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⑬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토록 하는 행위
⑭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행위
⑮ 1~14번 유형 관련 지위·권한 일탈·남용하는 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아래의 행위는 가능 (7가지)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법령·기준의 개선 제안·건 의
④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진행 사항등 문의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
▶ 관련법률 위반시 즉각적으로 부서장 보고 후 감사팀에 필히 신고 조치要
▶ 청탁금지法上 양벌규정 적용에 따라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그 행위자를 포함하여 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바, 임직원들은 위반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내용 숙지 및 관련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필요
[별표2] 금품 등 제공 관련 허용범위
청탁 행위 금지허용범위
■ 청탁금지法에 의거, 공직자등(동일인)에게 직무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상기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
■ 공직자등(동일인)에게 직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단, 청탁금지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상 및 범위內 금품등 제공은 가능)
▶ 청탁금지法上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에게 예외적으로 금품등 제공 가능
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정가액이하의 음식물(5 만원)/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15만원, 설·추석기간 30만원)/축의금 ·조의금(5만원) 단, 화환·조화는(10만원)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③ 친족인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금품등
④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⑤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內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⑥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제공 하는 금품등
⑦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⑧ 공직자등의 강의 및 기고에 관한 일정 기준의 사례금(1시간/1건당)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시간당(40만원) 최대(60만원)
- 학교관계자/언론인: 시간당(100만원)
■ 공직자등이 포함된 회사내 업무수행과 관련, 기본 원칙은 주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며, 해석이 모호할 경우 2차판단은 준법감시부서, 3차판단은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안을 처리
[ 주요 항목別 처리 기준 ]
1) 공직자등과 일반적 유대 활동시
- 식사의 경우, 팀원은 팀장에게 보고/승인후 활동, 팀장 또는 임원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담당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승인후 진행(사전보고제 실시)
- 선물의 경우, 경조사지원부서에 사전 보고후 대상자 중복여부 및 금액관련 확인후 진행
- 경조사비의 경우, 사전 경조사지원부서/재정관리담당부서 확인 절차를 거친후 진행
2) 공직자등에 대한 영업/마케팅 활동시
- 공직자등에 대한 1회 또는 연간 한도 내부모니터링을 위해 본사 및 영업기관 제반 행사시 해당부서는 주무부서 보고→준법감시부서 협의후 진행